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2025년부터 '취업애로유형' 유형 Ⅰ과 '빈일자리업종' 유형 Ⅱ로 구분하여 지원
유형 Ⅰ 취업애로유형
지원대상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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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청년
- 만 15~34세 취업애로 청년 (아래 유형 중 1가지 해당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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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미래내일일경험일학습병행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등
지원 내용 기업 지원금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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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차 360만원, 9개월 차 180만원, 12개월 차 180만원 지급
유형 Ⅱ 빈일자리업종
지원대상
기업
- 5인 이상 제조업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의 'C.제조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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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예외조건 없음
청년
- 만 15~34세 취업애로 청년 (취업애로유형 요건 충족 불필요)
지원 내용 기업 지원금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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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차 360만원, 9개월 차 180만원, 12개월 차 180만원 지급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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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차 240만원, 24개월 차 240만원 지급
공통사항
지원요건
- 매출심사 :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X1,900만원 이상'인 기업 (업력 1년 이상 기업에 한함)
- 지원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28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지원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 지원조건 : 기업참여 신청 및 승인 → 채용자명단 제출 및 적격 →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외조건
- 기업 : 채용 전 3개월 이내 인위적감원 발생 기업,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기업, 고용보험 체납기업, 부정행위로 지원금 지급 제한 중인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지원 대상자를 1년 이내 재고용한 경우
- 청년 :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휴학(재학)중인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 파견직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채용일: 2025.1.1~12.31)
- 01 고용24(www.work24.go.kr)
- 02 기업회원 공동인증서 로그인
- 03 마이페이지(기업)
- 04 참여사업관리
- 0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06 2025년 사업참여신청 클릭
- 07 운영기관 '(사)여성중앙회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선택
(서울고용센터 관할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소재 기업 신청 가능)
신청문의
- 고용서비스사업부 성하정 070-4048-6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