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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blue_arrow.png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24년)최초 1년은 月60만원x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blue_arrow.png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 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blue_arrow.png지원요건

  • 근로조건
    •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요건

    • - ‘24.1.1. 이후 채용된 청년
    •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 단, ’24.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인위적 감원 방지

    • - 사업참여 신청 직전 3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blue_arrow.png지원내용

  • (지원수준)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한도)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blue_arrow.png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신청

    •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 운영기관 ‘(사)여성중앙회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선택, 서울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 소재 기업만 신청 가능
  • 채용

    •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신청

    •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blue_arrow.png신청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서비스사업부 성하정 070-4048-6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