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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 "시니어인턴십 사업"이란?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1. 참여대상

      [기업]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참여자]60세 이상인자 (채용일 기준, 1964년생 생일 지나신 분)

    2. 지원내용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6개월 이상의 계속근로계약 체결시 1인당 최대 330만원 인건비 지원.

      구분 지원 내용
      일반형 [1인당 최대 520만원 지원]
      인턴지원금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 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채용지원금 인턴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계약 체결 시
      추가로 최대 3개월 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18개월-80만원 / 24개월-80만원 / 30개월-60만원 / 36개월 - 60만원 지원
    3. 신청문의

      070-4048-6087 (고용서비스사업부 송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