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기업]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참여자]60세 이상인자 (채용일 기준, 1964년생 생일 지나신 분)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6개월 이상의 계속근로계약 체결시 1인당 최대 330만원 인건비 지원.
구분 | 지원 내용 | |
---|---|---|
일반형 | [1인당 최대 520만원 지원] | |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 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
채용지원금 | 인턴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계약 체결 시 추가로 최대 3개월 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
|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18개월-80만원 / 24개월-80만원 / 30개월-60만원 / 36개월 - 60만원 지원 |
070-4048-6087 (고용서비스사업부 송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