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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이란?

국민취업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취업전 미리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직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참여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신청 후 참여기업으로 선정 시, 참여자와 지원협약 또는 근로계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실적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기업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인 이상 고용여부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 근로자는 피보험자 수 에서 제외) 수로 판단
신청가능한 기업 유형에는 중소·중견 및 대규모 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NGO, 공공기관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법」상 중견기업

참여 제외 기업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비ㆍ향락업 등 업종
  •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기준)상의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및 중대재해 발생(「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으로 명단 공표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예, 조선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부정행위 등으로 지원금 지급 제한 중인 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위반행위로 인해 재참여가 제한된 기업으로 재참여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을 위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있는 기업

참여 유형

참여 유형: 구분, 체험형, 인턴형을 제공하는 표
구분

훈련연계형-근로계약형

(4대보험 가입)

훈련연계형-참여협약형

(4대보험 미가입)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 프로그램 신청자
참여자 지위 일경험 수련생
일경험 기간 1~3 개월
일경험 시간 1일 4~8시간
지원 금액
  • 기업에게 참여자 1인당 1개월 최대 200만원
  • 기업에게 프로그램 운영수당 참여자
    1인당 1개월 최대50만원
    • (참여자는 1일 일비 실제 참여시간에 따라 차등지급)
참여규모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40% 이내
(기업의 일경험 매 회차 운영계획서 접수일 직전 월말 기준으로 확인)
준수사항
  • 취업과 관련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업자체 교육, 온라인 교육, 외부교육 가능)
  • 참여자가 직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업무능력평가서 작성)
  • 위험·유해한 업무 불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조치 필수
  • 산재사고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참여자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고용노동부에서 일괄 가입)
    • 체결방식
    • ‘체험형 일경험프로그램 표준 협약서’에 따른 체험형 참여자와 참여기업 간의 협약체결
    •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 필수
    • 근로시간 및 기간
      • 2개월 내 최대 30일(최소 24일)
      • 1주 20시간, 1일 4시간 원칙
      • 업무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정되고 사전 운영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휴일에도 직무체험 가능
      • 최대 3개월(최소 1개월)
      • 1주 30~40시간 내에서 참여자와 기업이 협의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준수 해야하나, 참여자와 기업간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가능(연장근로에 따른 추가 노무비 등은 기업 부담)
    • 직무내용
      • 참여자가 기존 근로자를 대체하는 수준의 업무(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체험수준의 직무
      •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는 배제
        *직무교육의 목적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전제로 실시할 수 있음
    • 참여기업 업종·직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직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무중심으로 실시
      *단순·반복 업무 또는 수시로 지시받아 수행해야 하는 직무 제외
    • 연간 운영 횟수
    • 선정된 날로부터 당해 회계연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약정서상의 약정기간까지 반복하여 운영가능
    • 참여자의 일경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반복 운영 가능
    • 채용 한도
      • 참여신청을 한 날의 직전 월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40% 초과 금지(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소 1인 운영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신 현원(정원)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 등을 기준으로 전체 인원 확인
      • 참여자 단순 변심 등으로 중도 탈락시 탈락한 인원은 채용한도에서 제외하고 신규 희망자 참여 가능
        *신규 참여자는 이전 참여자와 관계 없이 새로 프로그램 운영(20~30일)
      • 참여신청을 한 날의 직전 월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40% 초과 금지(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신 현원(정원)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 등을 기준으로 전체 인원 확인
      • 참여자 단순 변심 등으로 중도 탈락시 탈락한 인원은 채용한도에서 제외하고 신규 희망자 참여 가능
        *신규 참여자는 이전 참여자와 관계 없이 새로 프로그램 운영(1~3개월)
    • 지원 금액
      • 멘토링 수당 1인당 10만원 지급
      • 참여자 출석일이 전체 기간의 50%미만인 경우 멘토링 수당 5만원 감액 지급
      • 근로시간별 최저임금 한도 내에서 기업이 실지급한 임금(세액 전)만큼 지원 금 지급
        *근로시간에 따른 지원금 한도 예 : 기준 근로시간 1주 40시간(월 209시간)의 경우 1,914,440원 까지, 1주 35시간(월183시간)의 경우 1,676,280원까지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멘토링 수당 1인당 10만원 지급
      • 참여자 출석일이 전체 기간의 50%미만인 경우 멘토링 수당 5만원 감액 지급

일경험프로그램 신청 과정

  • 고용24
    (www.work24.go.kr)
    STEP 1
    기업회원 가입 안내
    가입인증→약관동의
    →정보 입력→가입완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www.kua.go.kr)
    STEP 2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
    →참여기업 신청 안내
    →참여기업 신청
  • 일경험
    STEP 3
    신청서 작성→첨부파일
    (사업자등록증, 운영계획서,
    모집공고문) 등록
  • 참여기업 신청
    STEP 4
    추천기관 :사)여성중앙회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일경험프로그램 운영 과정

  • 신청·심사
    신청서/운영계획서 작성·신청
    →관할고용센터 승인여부 심사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와
    지원약정 체결
  • 모집·선발
    직무별 지원자격 설정 및
    모집공고·선발
  • 운영·수료
    일경험프로그램 진행(참여자
    관리), 종료 후 참여자 평가 및
    지원금 신청

신청문의

고용서비스사업부 최현식 팀장
070-4048-6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