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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이란?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제도
  •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업무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고소득자, 부정수급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내배카발급요건대상자-2.png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 75세 이상인 사람
    3.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4.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 대표
    6.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7.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8.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와 유예자는 지원 가능)
    9.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10.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11.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12.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내용
    5년간 300~500만원 지원 기본 300만원 지원 100만원 추가 지원 비정규직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재직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
    200만원 추가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교육비의 100%~40% 지원 * 과정별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취업률, 대상자유형 등에 따라 다름
    (고용24 사이트 및 종로센터 교육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1. 과정별 자부담금액은 고용24 과정검색 시 훈련비(자비부담액보기) 기능을 통해 확인가능
    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일반고 특화과정,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은 1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
    (국기, 일반고, 과정평가형은 200만원 차감 / 4차산업과정은 300만원 차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방법.jpg
    ※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신분증으로 가능하지만,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방법 (카드발급 완료 후)

    [고용24사이트에서 희망과정 '수강신청'] → [수강신청시 본인의 자부담금액 확인] → [종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부담결제(전화결제 가능)] → [수강신청완료]
    1. 단기교육(140시간 미만) : 고용24에서 온라인 [수강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
    2. 장기교육(140시간 이상) : 고용24에서 온라인 [수강신청] → 해당 고용지원센터에서 유선으로 훈련상담진행 후 승인을 받아 신청등록(인근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

    고용24 수강신청 예시화면

    www.work24.go.kr 사이트 접속 →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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