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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_참여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1.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ㆍ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구직활동 이행 확보
        1.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2.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1.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2. “지원 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여유형
        1.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2.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1.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2.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I 유형 Ⅱ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1.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4억 이하(청년(18세~34세): 4억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2.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합계 5억 이하, 취업경험 무관)
        1.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2. (청년)18세~34세
        3.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1.기초생활수급자 ·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3. 북한이탈주민 · 4. 신용회복지원자 ·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6. 위기청소년 · 7. 구직단념청년 · 8. 여성가구주 · 9. 국가유공자 ·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1. 건설일용직 ·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13. 미혼모(부) · 한부모 · 14. 청소년부모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 영세자영업자 등
        1.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가족수당 반영 시 최대 40만원 추가
        1.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1. 위기청소년 등: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아동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1.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2.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4.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 중 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한 사람
        8.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람
    3. “지원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1.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1.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개별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2.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표
        구분 Ⅰ유형 Ⅱ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활
        지원
        대상
        연령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X X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원이하(청년 5억원 이하) X
        취업경험 2년이내 100일
        (800시간) 이상
        X X X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OO X
        취업활동비용 X O
    4.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1. *(필요시)
      2.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3.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4.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5. 워크넷 구직신청 필수
    5. 문의

      ※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02-742-1326(내선 1), 070-488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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