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 유형 | Ⅱ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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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생활수급자 ·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3. 북한이탈주민 · 4. 신용회복지원자 ·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6. 위기청소년 · 7. 구직단념청년 · 8. 여성가구주 · 9. 국가유공자 ·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1. 건설일용직 ·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13. 미혼모(부) · 한부모 · 14. 청소년부모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 영세자영업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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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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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활 | |||||||
지원 대상 |
연령 |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X | X | 중위소득 1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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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4억원이하(청년 5억원 이하) | X | ||||||
취업경험 | 2년이내 100일 (800시간) 이상 |
X | X | X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취업활동비용 | X | O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02-742-1326(내선 1), 070-4880-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