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
(규모) 원칙적으로 5인 이상 * 중소·중견기업**
-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청년채용)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참여제한)
(연령)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미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참여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중복제한)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임금)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
(4대보험) 4대보험 가입 필수
(근로기간)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대상) 채용계획 내에서 ‘21.1.1.부터 ‘21.12.31.이내에 채용된 인원(5만명 목표)
(지원금액)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월지급임금 | 인건비 | 간접노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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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상 | 180만원(최저임금 100%) | 10만원 |
200만원 미만 | 지급 임금의 90% | 10만원 |
(지원한도)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
기업형태 | 지원한도 | 별도 승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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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기업 |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30명) | 최대 2배 (최대 60명) |
5인 이상 기업 |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30명) | 최대 2배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
(지원금 신청)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
(제출자료) 근로계약서(최초 1회),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급
(기업) 워크넷-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 운영기관 ‘(사)여성중앙회_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