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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1.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2.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3.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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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청년
          1.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2.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 통신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3.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
          1.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1.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α
      • 기업
        •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 지원 방식 구분

          1.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2.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3.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4.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원 적립)
    • 신청방법

    •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선택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 신청문의

    • 고용서비스사업부 송선영 팀장 070-4048-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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